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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자카드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3’의 자본재산업 범위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전자카드제조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자카드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3’의 자본재산업 범위에 해당한다. 개별 사업의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과 해당 업종의 일치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전자카드제조업이며 분류코드는 32195이다. 실제 사업내용이 해당 업종과 일치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전자카드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전자카드제조업[분류코드:32195]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이 당해업종과 일치하는 지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전자카드제조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자카드제조업[분류코드:32195]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이유
질의의 경우 실제 사업내용이 해당 업종과 일치하는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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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98 (2000.12.29 회신), "전자카드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64)
- 원 제목
- 전자카드 제조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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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