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공장 근무 현장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인정기준을 충족한 자라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인정기준을 충족한 자라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동부고시의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서 근무한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98. 12. 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 등에 관한 노동부고시(제1995-63호)제2조 제2호 가목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와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 등에 관한 노동부고시 제2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 공장 근무 현장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1997.11.03 · 조세특례 · 미확인 · 법인46013-2832
- 공장 근무 현장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1996.05.2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3-1515
관련 해석
-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026.06.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00
-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창업감면이 달라지나?2023.05.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법인-0165
- 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022.10.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76
- 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022.06.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537
-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2022.04.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989
-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2021.03.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0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77 (1999.01.22 회신), "공장 근무 현장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68)
- 원 제목
-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