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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근무 현장기술인력은 소득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이 중소기업 공장에 근무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 안에 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본사 및 공장 구분이 없고 공장안에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전체를 공장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요건(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서 사무실(관리부분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요건(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서 사무실(관리부분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공장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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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87 (<time datetime="1996-12-24">1996.12.24</time> 회신), "공장 근무 현장기술인력은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41)
- 원 제목
-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이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소득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