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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 공장 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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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증 보유자나 인정기준 해당자는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는다.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의 소득공제 범위를 물었다. 기술자격증 보유자나 인정기준 해당자는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는다. 중소기업의 자본재산업 공장에서 근무하고 시행령 또는 노동부고시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자격증이 있거나 노동부고시의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술자격증이 있는 자와 현장기술인력의 인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98. 12. 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기술자격증이 있는 자와 동법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에 관한 노동부고시(제1995-63호, 1996. 1. 5)제2조의 현장기술인력의 인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 46013-279, 1999. 1. 22, 법인 46013-31, 199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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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정리
질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98. 12. 31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노동부고시의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면, 직위·직책 및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46013-279, 1999. 1. 22, 법인 46013-31, 1997. 1. 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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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79 (1999.01.22 회신), "자본재 공장 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43)
- 원 제목
-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