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현장기술인력 공제에 근무부서 제한이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면 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 근무부서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면 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노동부고시의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동부고시상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한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에 관한 노동부고시(제1995-63)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적용 시 근무부서 제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노동부고시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면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2026.06.25 ·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26.05.29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2026.05.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26.05.1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0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25.11.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080 (1998.12.26 회신), "현장기술인력 공제에 근무부서 제한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03)
- 원 제목
-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근무부서 제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