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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술인력 공제에 근무부서 제한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080회신일 1998.12.2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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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6

요건을 갖춘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면 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 근무부서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면 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노동부고시의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동부고시상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한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에 관한 노동부고시(제1995-63)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적용 시 근무부서 제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노동부고시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면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080 (1998.12.26 회신), "현장기술인력 공제에 근무부서 제한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03)
원 제목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근무부서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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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