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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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75건 · 4/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연봉에 포함된 임원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연봉 계약기간 만료 때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봉제이고 퇴직금 지급규정과 연봉액에 퇴직금 액수가 명확히 구분된 경우도 같다.

152 특수관계 임원에게서 부동산을 싸게 사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서 부동산을 저가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저가 매입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는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3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된다.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근속 1년 미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나?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의 중간정산과 임원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봉제 전환 후 임원에게 다시 퇴직금을 주면 당초 지급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5 임원 상여금과 종업원 자기주식 성과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시 지급일 현재의 시가를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해당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성과상여금과 종업원에게 자기주식으로 준 성과급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며 자기주식은 지급일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는 처분손익이며 반환 시에는 반환일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겸직 임원의 인건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업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인 인건비로써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임원의 급여와 퇴직금 처리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면 두 법인에 합리적으로 배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업무량, 지급규정, 용역계약 약정, 재직기간 등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종업원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같은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8 어음으로 정산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어음이나 당좌수표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시기가 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퇴직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금을 정산·확정한 경우이다.

159 임원이 쓴 업무 관련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이 사용한 법인의 기밀비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과 법인이 대납한 인정상여분 소득세의 처리를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액은 접대비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사용자의 상여로 처분한다. 인정상여분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해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대표이사 특별상여도 퇴직금 한도에 포함되나?
대표이사 개인만 업무성과에 따라 특별상여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임의로 이익처분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상여금이 퇴직금 한도 계산의 총급여액에 포함되고 손금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임원 상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손금에 산입한다. 대표이사 개인에게만 업무성과에 따라 임의 지급한 특별상여는 이익처분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161 임원들만 쓴 골프장 이용료는 손금인가?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한 골프장 이용료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에 해당 안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임원들의 회의·단합·사기증진을 위한 골프장 이용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용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관련 비용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162 물적분할 전 사택제공기간도 합산하나?
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분할 전 사용인에게 제공되던 사택을 승계한 경우 사택제공기간은 분할 전의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한 사택의 제공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택제공기간에는 분할 전의 사택제공기간도 포함한다.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3 관광 목적 국내여행 보조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관광목적으로 하는 국내여행은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여행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이 보조해준 여행경비는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보조한 국내여행경비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한 범위만 손금에 산입하며 관광 목적 경비는 급여로 처리한다. 필요 범위를 초과하거나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여행경비도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가 된다.

164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누진 퇴직금은 손금인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장기근속 임원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고, 해당 누진율이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경우의 임원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근속 임원에게 누진율을 적용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의 적정성을 물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되고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연봉계약 만료 때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 여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 만료 시 일시에 지급한 임원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이 확정되고 연봉액에서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66 퇴직금 귀속연도 차이는 부당과소인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경우 부당과소 또는 일반과소 신고 금액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며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한 경우 부당과소신고인지 묻는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해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원 퇴직금을 향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고 자금사정으로 다음 사업연도부터 분할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액은 손금인가?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여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8 분할 지급한 임원 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전액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후 임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이다.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자금사정에 따른 분할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69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한하여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임원인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폐업법인과 주주·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도 법인과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법인과 주주·임원의 특수관계가 계속되는지를 묻는다. 청산이 끝나지 않은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되며, 위임관계가 남은 임원도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임원은 상법 제382조에 따른 위임관계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71 사업양수법인이 임원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양수법인 승계는 세무계산상 용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 때 임원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양도법인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는 세무계산상 용인되지 않는다. 1996년 1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172 임원 수익자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인가?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 지급목적으로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익자로 가입한 저축성보험이 퇴직보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 퇴직금 지급 목적의 해당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3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불특정다수의 임원에 대해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을 의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과 관련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의미를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은 임의 지급이 불가능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어야 한다. 의결내용이 정당하고 불특정 다수의 임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해 온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이사회 결의로 임원에게 준 퇴직위로금은 손금인가?
정관에 의한 퇴직금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희망 퇴직하는 임원에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정관에 의한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임원에게 이사회 결의로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위임규정이 없다면 정관에 의한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위임된 지급규정은 정당한 의결과 일반적·구체적 기준을 갖추고 계속·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선택권 행사이익은 임원 상여금 한도에 포함되나?
법인이 임원에게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임원 상여금의 급여지급기준 한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한 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대상으로 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 대주주가 사돈이면 양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양 당사 법인의 대주주가 사돈 간으로 자 또는 출가녀가 해당법인의 출자자 또는 임원・사용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 당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의 대주주가 사돈인 경우 양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양 당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또는 출가녀가 해당 법인의 출자자·유한책임사원·임원·사용인이 아니어야 한다.

177 비상근 임원 보수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하지 않는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소득처분과 근로소득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수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78 법인이 가입한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인 동시에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 처리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928과 법인46012-3029를 제시한다.

179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법인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인 동시에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법인 관련 기 질의회신사례를 제시했다.

180 관계회사 전출입 임원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입 후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경우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근속연수의 계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입한 임원의 퇴직금 계산상 근속연수를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928, 2003.05.09.가 제시되었다.

181 익금산입액의 임원 상여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이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액을 임원 상여로 처리할 때 이사 보수 한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쟁점이 불분명하지만 익금산입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상법 관련 사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퇴직보험충당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퇴직보험료 상당액을 퇴직보험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용인 또는 임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세무처리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의 2…2【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 손금산입범위액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료 상당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한 법인의 퇴직금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사용인 또는 임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83 임직원 경조사비는 어디까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임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범위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규정과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임직원 경조사비는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조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그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규정과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근속 1년 미만 임원의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나?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뒤 다시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6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은 현실적 퇴직인가?
사용인(임원제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인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한다. 인용 사례는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의 퇴직급여 인수와 근무기간 통산 요건을 다룬다.

근거 법령·조문
187 임원 퇴직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가?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시까지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원문은 종전 회신이 급여체계를 종전 방식으로 다시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했다고 밝힌다. 그 밖의 경우에는 관련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188 연봉제 전환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을 정산지급 후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게 정산금과 이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전환 당시 퇴직금과 이후 퇴직금 명목 지급액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규정 범위 내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연봉제 임원에게 다시 준 퇴직금은 손금인가?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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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후 임원에게 다시 지급한 퇴직금과 1년 미만 근속 임원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실제 퇴직 전 재지급액 등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며, 법정 범위의 실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사용인에서 임원이 된 경우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시 근속연수계산 방법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2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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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서 임원이 된 뒤 퇴직한 사람의 임원 퇴직금 계산상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근속연수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2를 참고해야 한다. 사용인에서 임원이 될 때 퇴직금을 받지 않고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 임원 퇴임 후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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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로 퇴임하고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임 후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더라도 해당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2 비등기임원의 보수한도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당임원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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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급여지급기준이 없을 때 비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보수한도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선택된 회사 기관에서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그 기관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고문이 실질적 임원이면 퇴직금 기준은?
법인세법상 “임원” 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지는 그 직무에 따라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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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상 고문이지만 실질적으로 임원인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임원인지는 담당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임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임원이 횡령한 자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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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모든 회수절차에도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자금횡령 정황과 법인이 취한 회수조치 등을 바탕으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출연 관계인 영리·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영리법인(A)’이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A의 임원 등이 그 잔여출연금(50% 미만)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B)’의 경우, A와 B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과 그 출연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영리법인이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임원 등이 잔여출연금을 출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 선임되지 않은 임원도 우리사주 특례를 받나?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지는 않았으나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동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고 임원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원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증권거래법상 조합원 자격이 계속 인정되면 인정이자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의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거래법시행령상 조합원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 직무상 임원도 인정이자 특례를 계속 적용받나?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특례 대상과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법에 따라 유지되면 직무상 임원도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의 조합원은 증권거래법시행령상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연봉제 철회 시 이미 준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가지급금이 되는지를 묻는다. 전환일부터 다시 퇴직금을 기산하는 경우 당초 퇴직금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특정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려는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그와 같이 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9 임원이 횡령한 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횡령해 법인이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한 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횡령자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회수 절차 후에도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사실판단을 거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0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회수절차 후에도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는 제반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