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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쓴 업무 관련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 관련 지출액은 접대비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사용자의 상여로 처분한다.
임원이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과 법인이 대납한 인정상여분 소득세의 처리를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액은 접대비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사용자의 상여로 처분한다. 인정상여분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해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第2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임원이 사용한 법인의 기밀비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그 명칭이나 명목에 불구하고 접대비로 보아「법인세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액 계산을 하는 것이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상여 처분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46012-632, 1996.02.26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및 인정상여 처분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법인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그 명칭이나 명목에 불구하고 접대비로 보아「법인세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액 계산을 하는 것이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상여 처분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2.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 회신문 참고.
※ 법인46012-632, 1996.02.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632 퇴직 임원의 인정상여 소득세 대납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1499 심판결정2014.05.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3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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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376 (2005.08.26 회신), "임원이 쓴 업무 관련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09)
- 원 제목
- 임원이 사용한 법인의 기밀비의 손금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