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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들만 쓴 골프장 이용료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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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원들만 쓴 골프장 이용료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용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관련 비용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한다.

특정 임원들의 회의·단합·사기증진을 위한 골프장 이용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용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관련 비용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 이용료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한 골프장 이용료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 이용료로 지출한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관련 지출비용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이 사용한 골프장 이용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 이용료로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관련 지출비용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9 (<time datetime="2005-08-03">2005.08.03</time> 회신), "임원들만 쓴 골프장 이용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49)
원 제목
임원이 사용한 골프장 이용료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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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