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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횡령한 자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회수절차에도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모든 회수절차에도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자금횡령 정황과 법인이 취한 회수조치 등을 바탕으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0477,2002.3.13.】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477, 2002.03.13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법령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취했음에도 임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유
해당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를 위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477 임원이 횡령한 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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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92 (2002.04.27 회신), "임원이 횡령한 자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79)
- 원 제목
-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자금에 대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