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이 횡령한 자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92회신일 2002.04.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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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27

모든 회수절차에도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모든 회수절차에도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자금횡령 정황과 법인이 취한 회수조치 등을 바탕으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0477,2002.3.13.】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477, 2002.03.13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법령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취했음에도 임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유

해당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를 위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92 (2002.04.27 회신), "임원이 횡령한 자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79)
원 제목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자금에 대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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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