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업법인과 주주·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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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업법인과 주주·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청산이 끝나지 않은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되며, 위임관계가 남은 임원도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폐업한 법인과 주주·임원의 특수관계가 계속되는지를 묻는다. 청산이 끝나지 않은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되며, 위임관계가 남은 임원도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임원은 상법 제382조에 따른 위임관계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했지만 청산은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임원과 법인 사이의 위임관계도 소멸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도 법인과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며, 임원의 경우 상법 제382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도 법인과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신고 등을 한 법인과 주주·임원의 특수관계가 계속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가 계속 존속합니다.

임원은 상법 제382조에 따른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았다면 해당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도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6 (<time datetime="2004-12-21">2004.12.21</time> 회신), "폐업법인과 주주·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28)
원 제목
폐업법인과 주주. 임원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