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수익자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000회신일 2004.09.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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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원 수익자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23

임원 퇴직금 지급 목적의 해당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원을 수익자로 가입한 저축성보험이 퇴직보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 퇴직금 지급 목적의 해당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해당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 지급목적으로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보험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불입한 보험료는 기본통칙19-19-8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퇴직보험 해당 여부.

회답

해당 저축성보험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기본통칙19-19-8 단서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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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000 (2004.09.23 회신), "임원 수익자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89)
원 제목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퇴직보험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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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