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상근 임원 보수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근 임원 보수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보수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상근하지 않는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소득처분과 근로소득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수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근하지 않는 임원 등에게 보수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685, 1996.03.02. 및 소득46011-10511, 2001.08.10.)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처분 및 근로소득 합산 여부.

회답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685, 1996.03.02. 및 소득46011-10511, 2001.08.10.)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685 실제 근무하지 않는 출자임원 보수는 손금인가?
  • 소득46011-10511 이중근로소득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 (<time datetime="2004-01-30">2004.01.30</time> 회신), "비상근 임원 보수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28)
원 제목
소득처분 및 근로소득합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