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이사 특별상여도 퇴직금 한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이사 특별상여도 퇴직금 한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임원 상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상여금이 퇴직금 한도 계산의 총급여액에 포함되고 손금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임원 상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손금에 산입한다. 대표이사 개인에게만 업무성과에 따라 임의 지급한 특별상여는 이익처분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에게만 업무성과를 이유로 특별상여를 지급해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대표이사 개인만 업무성과에 따라 특별상여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임의로 이익처분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퇴직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의 범위에 포함되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급여지급기준과 임원의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만 업무성과에 따라 특별상여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이 임원에게 임의로 이익처분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퇴직금 한도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고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퇴직금 한도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급여지급기준과 임원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에게만 업무성과에 따라 특별상여를 지급해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임원에게 임의로 이익처분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7 (<time datetime="2005-08-03">2005.08.03</time> 회신), "대표이사 특별상여도 퇴직금 한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48)
원 제목
퇴직금 한도 계산시 총급여액의 범위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