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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법인이 임원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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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양수법인이 임원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법인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는 세무계산상 용인되지 않는다.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 때 임원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양도법인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는 세무계산상 용인되지 않는다. 1996년 1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년 1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 양수법인이 양도법인 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려 한다.

질의요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양수법인 승계는 세무계산상 용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6. 1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 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양수법인 승계는 세무계산상 용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괄적인 사업양도ㆍ양수 시 양도법인 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양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6. 1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양수법인 승계는 세무계산상 용인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5 (<time datetime="2004-11-12">2004.11.12</time> 회신), "사업양수법인이 임원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53)
원 제목
사업양도 양수시 임원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