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문이 실질적 임원이면 퇴직금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883회신일 2002.07.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문이 실질적 임원이면 퇴직금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06

법인세법상 임원인지는 담당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형식상 고문이지만 실질적으로 임원인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임원인지는 담당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임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임원” 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지는 그 직무에 따라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1917,2000.09.16, 법인46012-3548,1998.11.19 및 제도46011-12032,2001.07.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17, 2000.09.16

법인세법상 “임원” 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대표자가 위와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지는 그 직무에 따라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형식상 직위는 고문이나 실질적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의 적용

회답

법인세법상 “임원” 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대표자가 위와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지는 그 직무에 따라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83 (2002.07.06 회신), "고문이 실질적 임원이면 퇴직금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81)
원 제목
형식상 직위는 고문이나 실질적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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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