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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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9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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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회계를 구분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구분 경리와 이자소득 처리 방법을 묻는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학교법인의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은 합산하고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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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학교법인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과세표준 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되며, 지급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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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노동조합의 퇴직금 지급준비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인 퇴직급여 지출에 충당하려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다른 명칭으로 적립했어도 지급준비금 상당액의 실질적 적립이 확인되면 적법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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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미계상 지급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신고 때 계상하지 않은 지급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지급준비금은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 소득이 있는 학교법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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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신고기한 후 준비금을 추가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준비금을 추가 설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는 기한 내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 선택과 지급준비금의 손금 인정 제도가 함께 설명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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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 설정과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 소득을 신고하면 지급준비금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의 비영리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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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학교회계 이자소득을 법인소득과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학교회계의 이자소득을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해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이자소득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생긴 소득에 합산해 신고한다. 학교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 합산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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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일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일부 이자소득 신고, 구분경리 및 대여 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산신고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업 등은 구분경리 대상이며 물품 또는 장소 대여 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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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지급준비금은 이자소득 합계로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준비금 상계를 이자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해야 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액이 없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이자소득 합계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설정한 준비금은 같은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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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비영리법인 여부와 지급준비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일정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금이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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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신고에서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일부 원천징수 이자소득만 합산 신고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해당 이자소득을 손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해 신고한다. 세액조정계산서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손금산입 관련 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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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공제사업기금 이자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수 없다면 설정할 수 없다. 지급준비금은 정해진 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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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당해연도 이자소득 사용도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연도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지급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한 지급준비금이 없다면 적립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같은 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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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장학 공익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 사업을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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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이자소득 일부만 합산 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일부만 합산해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만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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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 일부만 신고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일부만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해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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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학교법인 회계별 이자소득을 합산하나?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회계별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학교 회계와 법인 업무 회계의 이자소득 합계액 범위에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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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이자소득만 있는 공공법인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와 중간예납 신고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예외를 제외하고 법인세법 적용 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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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청산 중 비영리법인에 준비금 손금산입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손금산입과 미신고 이자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청산 중 비영리법인에는 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미신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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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교회 예금이자는 지급준비금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헌금을 은행에 예치해 얻은 이자소득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지를 물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에 해당한다. 교회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별도 회신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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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수탁자 예금이자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난방시설 수탁자가 사업자금을 예금해 받은 이자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의 세입에 귀속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자의 실제 귀속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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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서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때 제출할 서류를 묻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서식만 제출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신고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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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노동조합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장학사업이나 조합원 퇴직급여를 위해 이자소득 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학사업 및 퇴직급여 충당을 위한 해당 지급준비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 원천징수 세액은 확정신고 시 정산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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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연금관리 비영리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관리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이자소득을 연금관리사업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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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허가받은 공익법인은 이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일정 단체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단체가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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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노동조합의 이자소득도 수익사업 신고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에 이자소득이 있을 때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지급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용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장학·공제·기타 복지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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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고정자산을 처분한 비영리법인은 어떤 서식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과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신고서류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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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중간예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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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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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계상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 소득을 신고할 때 지급준비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비영리공익법인이 해당 소득을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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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의 세무처리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신고와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구분경리를 적용하지 않고 세무조정명세서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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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석탄산업법상 사업단은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석탄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산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단이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단은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탄산업법에 따른 설립 사실과 법인세법상 대상 법인 규정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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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수출보험기금의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보험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면 비과세되고 기타 기금이면 과세된다.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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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임원 취임일로 소급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임원 취임일로 소급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은 지급규정에 따라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 지급 지연에 따라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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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와 매매익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한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와 중도 양도 매매익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만기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중도 양도로 생긴 채권매매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자소득과 채권매매익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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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토지 양도차익과 이자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과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이자소득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합산한다. 각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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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금융기관의 비과세 이자소득은 비용 차감 전 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이자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금융업 법인도 대응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 구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과 국·공채이자 소득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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