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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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6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회계를 구분해야 하나?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구분 경리와 이자소득 처리 방법을 묻는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학교법인의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은 합산하고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2 학교법인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가?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과세표준 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되며, 지급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3 설립등기 전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있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그 기금(예금)이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 경우 동 귀속자산에 대한 이자소득 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 손익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면 귀속자산의 이자소득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22601-2590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54 법인 전환 전 예금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그 기금(예금)이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 경우 동 귀속자산에 대한 이자소득 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전 예금에서 설립 후 받은 이자 중 익금에 계상할 범위를 물었다. 기금 예금이 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 뒤의 이자소득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예금이 해당 법인에 귀속된 경우이다.

155 노동조합의 퇴직금 지급준비금은 손금인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이자소득을 당해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인 퇴직급여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인 퇴직급여 지출에 충당하려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다른 명칭으로 적립했어도 지급준비금 상당액의 실질적 적립이 확인되면 적법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6 미계상 지급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하나?
지급준비금은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 시 계상하지 아니한 지급준비금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신고 때 계상하지 않은 지급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지급준비금은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 소득이 있는 학교법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신고기한 후 준비금을 추가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는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준비금을 추가 설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는 기한 내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 선택과 지급준비금의 손금 인정 제도가 함께 설명됐다.

근거 법령·조문
158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 요건은?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 설정과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 소득을 신고하면 지급준비금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의 비영리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 학교회계 이자소득을 법인소득과 합산하나?
학교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학교회계의 이자소득을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해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이자소득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생긴 소득에 합산해 신고한다. 학교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 합산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 일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합산신고 된 동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일부 이자소득 신고, 구분경리 및 대여 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산신고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업 등은 구분경리 대상이며 물품 또는 장소 대여 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지급준비금은 이자소득 합계로 설정할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 법인이 직전사업연도까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없는 때에는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 합계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당해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준비금 상계를 이자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해야 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액이 없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이자소득 합계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설정한 준비금은 같은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2 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비영리법인 여부와 지급준비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일정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금이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3 신고에서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어떻게 조정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그 일부를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이자소득은 손금산입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손금산입 란에 기재하고 기타로 처분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일부 원천징수 이자소득만 합산 신고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해당 이자소득을 손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해 신고한다. 세액조정계산서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손금산입 관련 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중개금리 차액의 이자소득 과세표준은?
수입금액 중에서 최초 중개금리와 재중개 금리의 차액은 최초중개금리에 경과일수를 감안하여 산출된 금액과 최초 중개금리와 재중개 금리의 차액을 합산 또는 감액한 금액을 이자소득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중개금리와 재중개 금리 차액의 이자소득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병설이 타당하다. 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5 공제사업기금 이자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지급준비금은 법인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수 없다면 설정할 수 없다. 지급준비금은 정해진 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 장학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장학 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범위를 묻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만 제시되어 현재 원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167 비영리법인의 이자와 수익증권 손익은 어떻게 보나?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1989.01.01이후의 이자계산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1989.01.0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증권양도에 따른 손익계산 방법은 양도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범위와 수익증권 양도 손익계산 방법 등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수익증권 양도에서는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1989.01.01이후의 이자계산기간에 발생해 그 이후 최초 지급하는 이자부터 적용된다.

168 당해연도 이자소득 사용도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ㆍ사용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까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없을 때에는 당해연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연도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지급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한 지급준비금이 없다면 적립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같은 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장학 공익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공익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 사업을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이자소득 일부만 합산 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일부만 합산해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만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 일부만 신고할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일부만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해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학교법인 회계별 이자소득을 합산하나?
학교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이자소득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회계별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학교 회계와 법인 업무 회계의 이자소득 합계액 범위에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 이자소득만 있는 공공법인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
공공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와 중간예납 신고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예외를 제외하고 법인세법 적용 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4 청산 중 비영리법인에 준비금 손금산입이 되나?
해산으로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손금산입과 미신고 이자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청산 중 비영리법인에는 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미신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교회 예금이자는 지급준비금 대상인가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지급준비금설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헌금을 은행에 예치해 얻은 이자소득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지를 물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에 해당한다. 교회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별도 회신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수탁자 예금이자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지역난방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의 수탁자로서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예입하므로 발생되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의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난방시설 수탁자가 사업자금을 예금해 받은 이자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의 세입에 귀속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자의 실제 귀속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서류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8항에 규정한 서식만을 제출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때 제출할 서류를 묻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서식만 제출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신고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 노동조합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이 장학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항운노조연맹에서 조합원의 퇴직급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장학사업이나 조합원 퇴직급여를 위해 이자소득 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학사업 및 퇴직급여 충당을 위한 해당 지급준비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 원천징수 세액은 확정신고 시 정산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9 연금관리 비영리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연금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을 연금관리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관리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이자소득을 연금관리사업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 공제사업의 이자수입은 어떻게 경리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공통되는 자산 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사업에서 생긴 이자소득의 법인세 신고 시 경리 방법을 물었다. 공제사업의 주체가 해당 이자수입을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경리해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육운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육운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81 허가받은 공익법인은 이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및 문화예술단체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일정 단체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단체가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 노동조합의 이자소득도 수익사업 신고 대상인가?
노동조합(장학, 공제, 기타 복지사업에 한함)이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에 이자소득이 있을 때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지급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용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장학·공제·기타 복지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 고정자산을 처분한 비영리법인은 어떤 서식을 쓰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서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과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신고서류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중간예납하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경우 별지서식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은 손금인가?
지정기부금 중 법정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이외의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계상해야 하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의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 소득을 신고할 때 지급준비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비영리공익법인이 해당 소득을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의 세무처리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은 구분경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급준비금은 세무조정명세서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신고와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구분경리를 적용하지 않고 세무조정명세서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8 석탄산업법상 사업단은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석탄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단은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석탄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산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단이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단은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탄산업법에 따른 설립 사실과 법인세법상 대상 법인 규정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89 수출보험기금의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수출보험기금이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기타의 기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보험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면 비과세되고 기타 기금이면 과세된다.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 주식 연불대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주식 매입당시 정당한 시가로 매매가액을 결정하고 그 가액에 의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금액의 연불지급 또는 지급지연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정한 주식대금의 연불지급 등에 따른 별도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매매가액을 매입 당시 정당한 시가로 정하고 계약금 지급 후 별도로 지급한 이자여야 한다.

191 임원 취임일로 소급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임원으로 취임한날로 소급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임원 취임일로 소급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은 지급규정에 따라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 지급 지연에 따라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비영리법인 이자소득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개정규정은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개정규정은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이자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3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와 매매익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인 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여 증권사에 예탁하고 만기에 수령하는 동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한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와 중도 양도 매매익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만기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중도 양도로 생긴 채권매매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자소득과 채권매매익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 토지 양도차익과 이자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법상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과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이자소득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합산한다. 각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특별수선충당금 예금이자는 누구의 소득인가?
공동주택입주자로부터 관리주체가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용기관에 예치한 예금에 대한 이자는 그 관리주체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생긴 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예금이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관리주체가 입주자에게 징수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2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196 금융기관의 비과세 이자소득은 비용 차감 전 금액인가?
구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및 소득공제되는 이자소득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이자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금융업 법인도 대응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 구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과 국·공채이자 소득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