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개금리 차액의 이자소득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7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개금리 차액의 이자소득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견해 중 병설이 타당하다.

최초 중개금리와 재중개 금리 차액의 이자소득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병설이 타당하다. 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금액 중 최초 중개금리와 재중개 금리의 차액이 있는 경우다.

질의요지

수입금액 중에서 최초 중개금리와 재중개 금리의 차액은 최초중개금리에 경과일수를 감안하여 산출된 금액과 최초 중개금리와 재중개 금리의 차액을 합산 또는 감액한 금액을 이자소득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초 중개금리와 재중개 금리 차액의 이자소득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답

귀 질의 경우에는 「병설」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71 (<time datetime="1991-08-14">1991.08.14</time> 회신), "중개금리 차액의 이자소득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17)
원 제목
수입금액 중에서 최초 중개금리와 재중개 금리 차액의 이자소득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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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