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탁자 예금이자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탁자 예금이자에 법인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의 세입에 귀속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지역난방시설 수탁자가 사업자금을 예금해 받은 이자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의 세입에 귀속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자의 실제 귀속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別附加稅를 포함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단이 ○○시 지역난방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 수탁자로서 사업자금을 수령해 은행에 예입했다. 이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의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역난방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의 수탁자로서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예입하므로 발생되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의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시의 지역난방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의 수탁자로서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예입하므로 발생되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의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그 귀속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역난방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 수탁자가 사업자금을 예입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시의 지역난방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의 수탁자로서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예입하므로 발생되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의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그 귀속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087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0 (<time datetime="1990-02-01">1990.02.01</time> 회신), "수탁자 예금이자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85)
원 제목
지역난방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의 수탁자가 수령하는 이자소득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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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