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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공익법인은 이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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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일정 단체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비영리 공익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일정 단체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단체가 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및 문화예술단체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및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범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및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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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11 (1989.10.11 회신), "허가받은 공익법인은 이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25)
- 원 제목
-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 설정할 수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