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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이자와 수익증권 손익은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수익증권 양도에서는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범위와 수익증권 양도 손익계산 방법 등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수익증권 양도에서는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1989.01.01이후의 이자계산기간에 발생해 그 이후 최초 지급하는 이자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01.01이후의 이자계산기간에 따라 발생하고 같은 날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문제되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증권 양도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1989.01.01이후의 이자계산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1989.01.0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증권양도에 따른 손익계산 방법은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1989.01.01이후의 이자계산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1989.01.0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분 부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증권양도에 따른 손익계산 방법은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는 재무부장관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재법인22631-1123, 1990.11.16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범위.
2. 비영리법인의 수익증권 양도에 따른 손익계산 방법.
3. 그 밖의 질의에 대한 처리.
회답
1.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1989.01.01이후의 이자계산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1989.01.0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분 부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2. 비영리법인의 수익증권양도에 따른 손익계산 방법은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3. 재무부장관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재법인22631-1123, 1990.11.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법인22631-1123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 일부만 신고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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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7 (<time datetime="1991-03-23">1991.03.23</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이자와 수익증권 손익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41)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의 범위 및 수익증권양도에 따른 손익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