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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범위를 묻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만 제시되어 현재 원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장학 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759, 1990.03.29
정제 정리
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범위.
회답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법인22601-759, 1990.03.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759 직접 지출한 장학사업비는 목적사업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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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88 (<time datetime="1991-05-20">1991.05.20</time> 회신), "장학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62)
- 원 제목
-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