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계상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66회신일 1989.08.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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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8.26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 소득을 신고할 때 지급준비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비영리공익법인이 해당 소득을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의 소득을 신고하는 상황이다. 이때 지급준비금의 손금계상 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의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에 규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의 소득을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의 소득을 신고할 때 지급준비금의 손금계상 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의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의 소득을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66 (1989.08.26 회신), "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계상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37)
원 제목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 신고 시 지급준비금의 손금계상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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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