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의 세무처리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0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의 세무처리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에는 구분경리를 적용하지 않고 세무조정명세서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신고와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구분경리를 적용하지 않고 세무조정명세서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비영리내국법인은 제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所得稅法 第17條第1項第10號의 非營業貸金의 이익을 제외하고, 證券投資信託受益의 分配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 서 "利子所得"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별지 제56호서식의 법인세과세표준(조정계산)및세액신고서 2. 별지 제57호서식(갑)의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조정명세서 3. 별지 제57호서식(을)의 고유목적사업지출액명세서 4. 제3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서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2. 제42조의2에 규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 3.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의료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기타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이자소득(證券投資信託受益의 分配金을 포함한다)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5.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별지 제56호서식의 법인세과세표준(조정계산)및세액신고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에 규정한 법인이다.

질의요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은 구분경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급준비금은 세무조정명세서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에 규정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4항의 구분경리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세무조정명세서에 의하여 손금산입할수 있는것임. 기타 사항은 별첨 개정세법해설 (89.재무부발행)내용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지급준비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에 규정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4항의 구분경리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세무조정명세서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별첨 개정세법해설(89.재무부발행) 내용을 참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경18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01 (<time datetime="1989-04-18">1989.04.18</time> 회신),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의 세무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50)
원 제목
이자소득만 있는 의료보험조합의 지급준비금 상당액 손금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