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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상 사업단은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단은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탄산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단이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단은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탄산업법에 따른 설립 사실과 법인세법상 대상 법인 규정을 근거로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석탄산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석탄산업법 제31조: 제31조에서 제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29조제3항 각호의 사업 및 석탄산업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事業團"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6조(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계상)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안정성장과 탄광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의료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기타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이자소득(證券投資信託受益의 分配金을 포함한다)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단은 석탄산업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석탄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단은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단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석탄산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단이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법인인지 여부.
회답
석탄산업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단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석탄산업법 제3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58 (<time datetime="1989-04-13">1989.04.13</time> 회신), "석탄산업법상 사업단은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46)
- 원 제목
- 사업단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대상법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