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금융기관의 비과세 이자소득은 비용 차감 전 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4-673회신일 1983.06.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기관의 비과세 이자소득은 비용 차감 전 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6.25

금융업 법인도 대응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

금융기관의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이자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금융업 법인도 대응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 구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과 국·공채이자 소득공제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비과세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의 지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비과세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삭제<1982.12.21> 2. 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3. 삭제<1981.12.31> 4. 삭제<1982.12.21> 5.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조(납세지의 지정)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제12조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국세청장은 제9조에 따른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에 이를 알려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의2 삭제 <1982.12.2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소득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구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및 소득공제되는 이자소득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법인세법 제10조(비과세소득) 및 제10조의 2(국·공채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및 소득공제되는 이자소득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 법인의 비과세 및 국·공채이자 소득공제 대상 이자소득에서 대응 비용을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구법인세법 제10조(비과세소득) 및 제10조의 2(국·공채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및 소득공제되는 이자소득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673 (1983.06.25 회신), "금융기관의 비과세 이자소득은 비용 차감 전 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63)
원 제목
비과세 및 국.공채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시 금융기관의 이자소득 개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