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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의 이자수입은 어떻게 경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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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의 주체가 해당 이자수입을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경리해야 한다.
공제사업에서 생긴 이자소득의 법인세 신고 시 경리 방법을 물었다. 공제사업의 주체가 해당 이자수입을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경리해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제사업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공제사업의 주체가 이자수입을 경리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공통되는 자산 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제사업에서 생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육운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 공제사업의 주체가 이자수입을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경리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공제사업에서 생긴 이자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경리 방법
회답
육운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 공제사업의 주체가 이자수입을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경리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육운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육운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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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233 (<time datetime="1989-11-22">1989.11.22</time> 회신), "공제사업의 이자수입은 어떻게 경리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11)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