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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 예금이자는 누구의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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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예금이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생긴 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예금이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관리주체가 입주자에게 징수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였다.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예금이자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입주자로부터 관리주체가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용기관에 예치한 예금에 대한 이자는 그 관리주체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주택입주자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 제6항에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금용기관에 예치한 예금에 대한 이자는 그 관리주체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가 누구의 소득인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입주자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 제6항에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금용기관에 예치한 예금에 대한 이자는 그 관리주체의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2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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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1221 (<time datetime="1983-11-15">1983.11.15</time> 회신), "특별수선충당금 예금이자는 누구의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56)
- 원 제목
-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의 금융기관 예치 예금이자의 법인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