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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이자소득도 수익사업 신고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용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노동조합에 이자소득이 있을 때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지급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용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장학·공제·기타 복지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노동조합(장학, 공제, 기타 복지사업에 한함)이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장학, 공제, 기타 복지사업에 한함)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인세과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노동조합에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지급준비금의 세무 처리.
회답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중 장학·공제·기타 복지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에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이 있으면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면 결산상 손금에 산입해야 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3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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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36 (1989.09.23 회신), "노동조합의 이자소득도 수익사업 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95)
- 원 제목
- 노동조합이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수익사업개시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