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노동조합의 이자소득도 수익사업 신고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36회신일 1989.09.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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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23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용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노동조합에 이자소득이 있을 때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지급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용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장학·공제·기타 복지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노동조합(장학, 공제, 기타 복지사업에 한함)이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장학, 공제, 기타 복지사업에 한함)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인세과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노동조합에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지급준비금의 세무 처리.

회답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중 장학·공제·기타 복지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에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이 있으면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면 결산상 손금에 산입해야 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36 (1989.09.23 회신), "노동조합의 이자소득도 수익사업 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95)
원 제목
노동조합이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수익사업개시신고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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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