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회 예금이자는 지급준비금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 예금이자는 지급준비금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에 해당한다.

교회가 헌금을 은행에 예치해 얻은 이자소득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지를 물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에 해당한다. 교회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별도 회신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의료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기타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이자소득(證券投資信託受益의 分配金을 포함한다)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회가 헌금을 은행에 예치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지급준비금설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4호 규정에 의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규정의 지급준비금설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회가 세법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징세01254-1569, 1988.05.12)을 참고.

붙임 :

※ 징세01254-1569, 1988.05.12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헌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4호에 따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에 해당합니다. 교회가 세법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기회신내용을 참고합니다.

※ 징세01254-1569, 1988.05.12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01254-156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1 (<time datetime="1990-02-15">1990.02.15</time> 회신), "교회 예금이자는 지급준비금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16)
원 제목
교회에서 헌금을 은행에 예치 시 발생되는 이자소득의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