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자소득만 있는 공공법인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54회신일 1990.09.04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자소득만 있는 공공법인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9.04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와 중간예납 신고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예외를 제외하고 법인세법 적용 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공공법인에는 이자소득이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중간예납신고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요지

공공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공법인을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중간예납신고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3168, 1989.08.26

정제 정리

질의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와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의 중간예납 신고 여부.

회답

1. 공공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세법 적용 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봅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라 동법 제2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중간예납신고는 기존 회신(법인22601-3168, 1989.08.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54 (1990.09.04 회신), "이자소득만 있는 공공법인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45)
원 제목
공공법인의 법인세 신고의무 및 중간예납 신고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