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제사업기금 이자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2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사업기금 이자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소득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수 없다면 설정할 수 없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수 없다면 설정할 수 없다. 지급준비금은 정해진 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26.06.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의료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기타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이자소득(證券投資信託受益의 分配金을 포함한다)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4.14 → 현재 시행본 2026.06.0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7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7조의3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방지하고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소득세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해당 이자소득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급준비금은 법인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지급준비금은 동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에서 정하는 법인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8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에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2. 우리청의 기회신문 법인22601-1020(1991.05.23)호는 본 회신문으로 대체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020, 1991.05.23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 설정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지급준비금은 동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에서 정하는 법인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8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에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2. 우리청의 기회신문 법인22601-1020(1991.05.23)호는 본 회신문으로 대체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20 (<time datetime="1991-07-03">1991.07.03</time> 회신), "공제사업기금 이자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52)
원 제목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지급준비금 설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