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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공익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장학 사업을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의료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기타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이자소득(證券投資信託受益의 分配金을 포함한다)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공익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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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1 (<time datetime="1991-02-19">1991.02.19</time> 회신), "장학 공익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32)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설정대상법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