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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3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유예기간 안에 사용한 토지도 업무무관인가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토지를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은 허가 등을 받은 뒤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지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쓴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토지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되는지는 이용상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주택 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부지로 취득하는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조 제6항에 규정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 신축용 토지의 업무무관 여부 판정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가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정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 부지로 취득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취득 부동산을 1년 내 임대하지 않으면 업무무관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ㆍ개축하여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부동산을 증·개축한 뒤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 판단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승계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관련없는 자산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유예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유예기간은 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부터 계산한다.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미조성 사업지구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이 개발사업지구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은 당해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부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했지만 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은 사업지구 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조성이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한다. 조성공사 미완료로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쓴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토지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토지를 유예기간 내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사업양수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자산이 되나?
사업양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로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시점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정해진 유예기간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건물만 양도하고 토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인가?
건설 중인 건축물 또는 준공된 건물만 양도하고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착공한 뒤 건물만 양도하고 부속 토지를 임대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건설 중인 건축물이나 준공된 건물만 양도하고 부속 토지를 임대해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 법인이 매입 토지에서 정해진 유예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합병 승계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전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자산 판정 시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유예기간은 합병에 따른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전일부터 기산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채권 면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이 되나?
법인이 채권을 면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면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언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이 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간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날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유예기간 중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임대사업에 제공하면 그 시점부터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62 신축공사 중 휴업하면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되나?
부동산 신축판매업법인이 신축공사를 일시중지 함에 따라 당해 사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 규정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축판매업법인이 공사 중 휴업한 경우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공사를 일시중지하여 사업을 휴업한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위해 건설에 착공한 법인의 휴업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이 되는가?
법인이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까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유예기간의 경과와 업무 사용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토지는 미등기양도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미등기 양도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적 제재로 등기하지 못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토지 등에 해당한다.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취득시기 또는 그 전 사용·수익 허용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매매용 부동산의 유예기간 중 양도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은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양도할 때 업무무관 자산 관련 단서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해당 단서는 정해진 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양도할 때만 적용된다.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유예기간 내 양도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예기간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ㆍ동법 제37조의 감면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유예기간 내 양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감면요건을 갖춰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한다. 매매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적용과 해당 여부는 시공정도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유예기간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이 지난 뒤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컨테이너장치장 부지를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가?
컨테이너장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컨테이너장치장용으로 사용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개정전의 것) 제18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장치장용 부지가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해 유예기간 내 컨테이너장치장용으로 사용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69 유예기간 안에 업무용으로 쓴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 아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부동산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잔여재산으로 받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부동산 등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유예기간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채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질의 부동산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1999년 5월 중 개정 예정인 시행규칙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71 주택신축 준비 중인 전·답은 농경지로 보는가?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주택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지목인 농경지의 용도로 사용함이 없이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 경우 농경지로 보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을 위해 준비 중인 전·답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농경지로 보는지 물었다.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고 농경지로 쓰지 않은 채 취득목적에 사용할 준비 중이면 농경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사용실태와 사업계획의 내용 및 추진사항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주택신축용 토지의 판정 유예기간은 몇 년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의 공급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7.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공급 과다지역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1997.12.31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 개시일에 종전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예기간은 5년이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급 과다로 인정한 지역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위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위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73 토지 용도변경 기간을 유예기간에 더할 수 있나?
준농림지역 내의 토지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기간은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시 유예기간에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농림지역 토지의 용도변경 기간을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에 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도변경에 필요한 기간은 해당 유예기간에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 법인이 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준농림지역 내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74 건물 있는 토지를 토지만 쓰려 사면 유예기간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복합건축물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중 용도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건축물인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계산한 각 부속토지 면적에 해당 기한을 각각 적용한다.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용도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에서 폐업일은 언제인가?
폐업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날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시 폐업일의 의미와 유예기간 중 다른 용도 사용의 처리를 물었다.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날이며, 유예기간 중 일시적 임대 등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용도의 사용이 일시적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공유수면매립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공유수면매립지는 1991.12.31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공유수면매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기를 물었다. 1991.12.31까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고, 이후에는 취득일부터 4년간 미사용 시 판정한다. 도시계획 사유로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정당한 사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8 사업 이전 후 남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사업 이전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일시적 임대도 같지만 일시적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연구용 부지 유예기간 개정은 언제 적용되나?
기업부설연구용 부지와 공장용 부지, 사회간접자본시설용 부지 등을 취득 후 3년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의 개정 규정은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용 부지 등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개정규정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규정은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된 규칙의 부칙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0 착공 후 공사 중인 부동산을 팔면 비업무용인가?
유예기간 중에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착공하고 건설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매매용 주상복합건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고 취득일부터 2년 또는 5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이전한 하치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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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 이전 후 기존 하치장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임대 전환 시 별도로 판정한다. 유예기간 내 임대용 전환 시 전환일부터 임대용 부동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유예기간 중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가산하는가?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은 그 제한기간을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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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쓰지 않게 된 부동산의 유예기간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를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다른 업무에 직접 쓸 수 없다면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가산하여 계산한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 유예기간 내 미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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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공사에 착공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4 유예기간 후 착공하면 언제까지 비업무용인가?
유예기간 경과 후 건설에 착공 시는 유예기간 경과일 부터 착공일전까지 비업무용에 해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이 지난 뒤 건설에 착공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기간을 물었다.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착공 전까지는 비업무용이고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공사 중단기간은 비업무용이며 자금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85 건설 중 부득이 양도한 부동산은 매매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사옥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중에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임대용 부동산 건설 중 일부를 부득이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해당 목적으로 취득·착공했다면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매입해 유예기간 내 건설에 착공하고 건설기간 중 부득이 일부를 양도한 경우이다.

86 공장용 토지 전용 시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공장용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토지로 전용한 경우 전용일 부터 매매용 부동산으로 보아 유예기간을 기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용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전용한 경우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전용일부터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전용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유예기간 내 계약 해제 부동산은 업무용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도제한 등으로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어 유예기간 안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유예기간 내 계약이 해제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 안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중단 공사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유예기간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일부만 완공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중단한 때에는,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초과부분은 건설을 중단한 날로부터 재개한 날까지 비업무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착공한 뒤 일부만 완공하고 공사를 중단한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부분은 공사 중단일부터 재개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유예기간 내 착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9 설계지침 미확정은 업무 미사용의 정당한 사유인가?
도시설계지구 내 토지로서 세부지침 미확정으로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세부지침 미확정으로 착공하지 못한 기간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그 기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도시설계세부지침이 확정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건설 중 일부 양도한 부동산은 매매용인가?
법인이 사옥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 중에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임대용 건설 중 부득이하게 일부를 양도한 부동산이 매매용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 일부는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니고 유예기간 내 착공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 중 양도한 경우이다.

91 유예기간 내 미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1988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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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묻는다. 구체적 현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면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2 시행규칙 개정 후 공장부지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
1995.03.3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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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취득 공장부지의 유예기간 적용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개정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부동산 취득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93 소유권 소송 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사용이 금지된 것과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에서 제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소유권 소송으로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원의 사용금지 대상과 확정판결일부터 2년 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1년(3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동기간 내에 처분한 것을 포함함)은 비업무용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3년·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 안에 처분한 부동산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95 건물을 철거하고 사옥을 재축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예기간 이내 건설에 착공시 업무용으로 보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중단기간에는 비업무용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고 사옥을 재축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유예기간 내 착공하면 업무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6 건물을 철거하고 사택을 지으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종업원 사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후 유예기간이내에 동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한 뒤 사택을 지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건물을 철거하고 사택 신축공사에 착공했다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종업원 사택을 신축하려고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정 유예기간 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시점을 물었다.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사용 제한 토지와 건축허가 미신청에는 각각 제시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 용도를 바꾼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오피스텔신축용으로 인가받은 토지를 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하여 유예기간 내에 사무실용도로 건축허가를 변경 후 건설에 착공 시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 조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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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용 토지 취득 후 사무실용으로 용도를 바꾼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다. 유예기간 안에 건축허가를 변경하고 착공했다면 해당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이 불가능해 사무실용으로 허가를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 건축허가 제한 시 비업무용부동산 유예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연장만을 적용받을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이 경우에는 유예기간 연장만 적용받을 수 있다. 건축법 제12조에 따른 제한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0 허가조건상 사용 제한은 비업무용 판정에 반영되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조건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조건에 따른 사용 제한이 법인세상 사용 금지·제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조건으로 일정 기간 업무에 사용할 수 없어도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