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 이전 후 남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4회신일 1997.01.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이전 후 남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28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사업 이전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일시적 임대도 같지만 일시적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의2. 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를 하거나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으로서 폐지신고일 또는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여 기존 부동산이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법인은 해당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 유예기간내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도 비업부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임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여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과 유예기간 내 임대한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뒤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예기간 내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나, 일시적인 임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4 (1997.01.28 회신), "사업 이전 후 남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49)
원 제목
제조업 영위 법인이 사업의 일부 등 이전 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