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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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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에는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이 지난 뒤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 발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뒤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이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제2호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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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565 (1999.09.22 회신), "유예기간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39)
- 원 제목
- 법령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