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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후 공사 중인 부동산을 팔면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착공하고 건설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유예기간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착공하고 건설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매매용 주상복합건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고 취득일부터 2년 또는 5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매용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고 토지를 취득했다. 취득일부터 2년 또는 5년 이내에 착공한 뒤 건설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한다.
질의요지
유예기간 중에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매매용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써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5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유예기간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매매용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2년(5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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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17 (1996.07.16 회신), "착공 후 공사 중인 부동산을 팔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69)
- 원 제목
-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