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축공사 중 휴업하면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29회신일 2000.03.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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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공사 중 휴업하면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30

신축공사를 일시중지하여 사업을 휴업한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부동산 신축판매업법인이 공사 중 휴업한 경우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공사를 일시중지하여 사업을 휴업한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위해 건설에 착공한 법인의 휴업에 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했다. 이후 신축공사를 일시중지함에 따라 해당 사업을 휴업했다.

질의요지

부동산 신축판매업법인이 신축공사를 일시중지 함에 따라 당해 사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 규정 적용됨

본문(원문)

법인이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신축공사를 일시중지 함에 따라 당해 사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신축판매업법인이 신축공사를 일시중지하여 휴업한 경우 유예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신축공사를 일시중지 함에 따라 당해 사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3194 심판결정
    2023.08.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29 (2000.03.30 회신), "신축공사 중 휴업하면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48)
원 제목
휴업하는 경우 유예기간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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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