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7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판정 유예기간 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시점을 물었다.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사용 제한 토지와 건축허가 미신청에는 각각 제시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限度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不動産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1.0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3.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1.0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부지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외자도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계류 및 동부품제조업이나 전자기기 및 동부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장용부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제조합이 조합원 출자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한다.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며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황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예치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예치금의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의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취득 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내에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조합원 출자예치금의 지급이자가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와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판정 유예기간 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판정시점.

회답

1. ○○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예치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예치금의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의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취득 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내에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경12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008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79 (<time datetime="1994-11-24">1994.11.24</time> 회신),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28)
원 제목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