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유권 소송 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75회신일 1995.1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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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5

법원의 사용금지 대상과 확정판결일부터 2년 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소유권 소송으로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원의 사용금지 대상과 확정판결일부터 2년 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하지 못했다.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면서 법원이 사용을 금지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사용이 금지된 것과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에서 제외

본문(원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4호(규칙제26조제5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어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소유권확정판결일부터 2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75 (1995.11.15 회신), "소유권 소송 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16)
원 제목
소유권에 관한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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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