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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 부득이 양도한 부동산은 매매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해당 목적으로 취득·착공했다면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옥·임대용 부동산 건설 중 일부를 부득이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해당 목적으로 취득·착공했다면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매입해 유예기간 내 건설에 착공하고 건설기간 중 부득이 일부를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사옥과 임대용으로 사용할 토지를 매입하였다. 유예기간 내 건설에 착공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 중 토지와 건물 일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사옥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중에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6.03.08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내용과 같이 기 회신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61(1996.01.3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사옥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중에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옥 및 임대용 부동산을 건설하던 중 부득이하게 토지와 건물 일부를 양도한 경우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사옥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유예기간 내 건설에 착공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 중 토지와 건물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61 건설 중 일부 양도한 부동산은 매매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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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29 (<time datetime="1996-03-23">1996.03.23</time> 회신), "건설 중 부득이 양도한 부동산은 매매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77)
- 원 제목
- 사옥 및 임대용부동산 건설 중 부득이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용부동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