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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예기간은 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부터 계산한다.
합병으로 승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유예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유예기간은 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부터 계산한다.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승계받았다. 해당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관련없는 자산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1항제1호 각목에 규정하는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유예기간의 기산일.
회답
같은법 시행령 제49조1항제1호 각목에 규정하는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7조제1호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9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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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27 (2000.10.02 회신), "승계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24)
- 원 제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한 유예기간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