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에서 폐업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3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무관부동산 판정에서 폐업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날이며, 유예기간 중 일시적 임대 등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시 폐업일의 의미와 유예기간 중 다른 용도 사용의 처리를 물었다.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날이며, 유예기간 중 일시적 임대 등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용도의 사용이 일시적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의2. 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를 하거나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으로서 폐지신고일 또는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제조업 폐업으로 공장용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됐다. 해당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폐업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날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규칙 제26조제5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폐업일”이란 실질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날이며,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제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공하지 아니하게 된 공장용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규칙 제26조제5항 제17호)의 유예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임대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시 폐업일의 의미와 유예기간 중 다른 용도 사용의 처리.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규칙 제26조제5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폐업일”이란 실질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날이며,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제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공하지 아니하게 된 공장용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규칙 제26조제5항 제17호)의 유예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임대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30 (<time datetime="1997-11-13">1997.11.13</time> 회신),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에서 폐업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22)
원 제목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시 폐업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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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