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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토지는 미등기양도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토지 등에 해당한다.
법률적 제재로 등기하지 못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토지 등에 해당한다.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취득시기 또는 그 전 사용·수익 허용일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제1호에서 "미등기양도토지등"이라 함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해당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였다. 취득시기 전에 계약으로 사용·수익이 허용된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미등기 양도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 제101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 규정의 취득시기 이전에 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 날을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판정을 위한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토지 해당 여부와 유예기간의 기산일.
회답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 제101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 규정의 취득시기 이전에 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 날을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판정을 위한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01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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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35 (<time datetime="2000-02-25">2000.02.25</time> 회신),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토지는 미등기양도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11)
- 원 제목
- 법인이 법률적 제재에 의하여 등기하지 못한 부동산 양도시 미등기전매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