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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장치장 부지를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컨테이너장치장용 부지가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해 유예기간 내 컨테이너장치장용으로 사용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컨테이너장치장용으로 사용하려고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원문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컨테이너장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컨테이너장치장용으로 사용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개정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매매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컨테이너장치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컨테이너장치장용으로 사용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개정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컨테이너장치장용으로 취득한 부지가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컨테이너장치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컨테이너장치장용으로 사용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개정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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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16 (<time datetime="1999-07-02">1999.07.02</time> 회신), "컨테이너장치장 부지를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60)
- 원 제목
- 컨테이너장치장용의 부지가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