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허가조건상 사용 제한은 비업무용 판정에 반영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5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조건상 사용 제한은 비업무용 판정에 반영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조건으로 일정 기간 업무에 사용할 수 없어도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조건에 따른 사용 제한이 법인세상 사용 금지·제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조건으로 일정 기간 업무에 사용할 수 없어도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5.13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3.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5.13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부지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외자도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계류 및 동부품제조업이나 전자기기 및 동부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장용부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를 취득했으나 허가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기존 연수원용 토지에 접한 토지를 운동선수용 합숙소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조건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취득한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조건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동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제1호의2 규정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고,

2. 법인이 기존의 연수원용토지에 접한 토지를 당해법인의 운동선수용 합숙소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경우 동 토지는 연수원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허가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사용 금지 또는 제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허가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업무에 사용할 수 없더라도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2. 기존 연수원용 토지에 접한 토지를 운동선수용 합숙소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그 토지는 연수원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51 (<time datetime="1994-06-16">1994.06.16</time> 회신), "허가조건상 사용 제한은 비업무용 판정에 반영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15)
원 제목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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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