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2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1년·3년·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3년·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 안에 처분한 부동산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부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부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용 부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3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6조에서 제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삭제 <1995.3.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건설업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유예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은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취득한 것이다.

질의요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1년(3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동기간 내에 처분한 것을 포함함)은 비업무용 아님

본문(원문)

제조․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12호(규칙 제26조제1항)의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부터 1년(3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동기간 내에 처분한 것을 포함함)은 위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규칙 같은조 제4항 제11호의2(규칙 제26조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제조․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12호(규칙 제26조제1항)의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2. 다만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1년(3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과 그 기간 내에 처분한 것은 같은규칙 같은조 제4항 제11호의2(규칙 제26조제5항 제11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23 (<time datetime="1995-11-09">1995.11.09</time> 회신),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97)
원 제목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일정기간 비업무용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