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매매용 부동산의 유예기간 중 양도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단서는 정해진 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양도할 때만 적용된다.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양도할 때 업무무관 자산 관련 단서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해당 단서는 정해진 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양도할 때만 적용된다.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은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은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중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관한 단서의 적용 범위.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은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중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6서160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6 (<time datetime="2000-01-20">2000.01.20</time> 회신), "매매용 부동산의 유예기간 중 양도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69)
- 원 제목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