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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의 임차 승용차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호텔 및 웨딩업체의 고객에게 운전자가 포함된 승용자동차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 201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자를 포함한 임차 승용차 운송용역의 임차·유지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이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호텔·웨딩업체와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그 고객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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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법인의 사업장은 어디까지 등록되는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 소재지를 포함)이며, 동 사업장 외의 사업장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7.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범위와 추가 사업장 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가 사업장이며 다른 장소도 신청해 추가 등록할 수 있다. 추가 등록은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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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임차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등이 아닌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임차한 승용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타인 소유 승용차를 임차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불공제 대상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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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며,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가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운수업을 하는 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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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구입세액은 누가 공제받나?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운수업 영위 시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지입차주는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 2015.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한 지입차량의 매입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공급자에게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입차주에게 자기 명의로 발급한다. 지입차주는 지입회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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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규정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2015.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동차를 구입·임차·유지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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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상의 소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등기부상 소재지에 해당하는지는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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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최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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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미등기지점도 사업자등록이 되나? 운수업을의 영위하는 법인의 미등기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당해 지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등기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미등기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지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두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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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승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운수업에 직접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직접 영업에 사용하면 비영업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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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을 겸영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함.
부가가치세 - 200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장소가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 판단을 물었다. 운수업 개인사업자는 업무 총괄 장소를,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면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소재지이며 개인 명의 차량은 등록된 개인의 업무 총괄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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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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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운수업 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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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해도 되는가? 당해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자가 항만하역용역을 제공할 때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요구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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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화물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남한에서 북한간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한에서 북한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남한의 운수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남북 간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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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관광객 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역업자 등과 계약하여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일반세율(10%)로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관광객이나 화물을 수송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율을 묻는다. 남한의 운수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제공한 운송용역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북한 사업장 공급분은 과세거래 대가가 아니며 갑의 과세표준은 사업장 귀속 수수료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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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터미널사업자도 카드전표 세액공제를 받나? 운수업의 경우 영수증발행 대상업종에 해당되며,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미널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운수업은 영수증발행 대상업종이지만 법인사업자에게 발행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의 일정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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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창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에 해당하는지 및 에이전트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창고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용역의 운수업상 보세구역 내 창고업 해당 여부와 에이전트의 국내사업장 여부가 판단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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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용역이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한 용역이 운수업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1226, 1993.07.1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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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택배차량 운수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차량을 운수회사에 지입해 운영할 때 운수업의 사업장을 물었다. 법인 명의 등록 차량은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 명의 차량은 등록 개인의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다. 운수업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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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7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7인승 승합차(중형승용차 포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 당해 차량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사용하려고 구입한 7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구입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비영업용은 운수업처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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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운수업 매출은 어디에 신고하나?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점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른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본점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1.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소재지와 같은 시에서 별도 운수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지점사업장은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별도 영업장소는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두 사업의 연관성이 없고 본점이 별도 영업장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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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승 승합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칠인승 승합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 당해 차량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인승 승합차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이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비영업용은 운수업처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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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 소재지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을 어디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며 미등기지점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미등기지점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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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수업을 영위할 때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도 사업장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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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연합회 지부를 화물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보나요? 운수업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화물운송연합회의 각 지부를 개별화물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운수업은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다. 연합회의 사업장 해당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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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차량을 모는 개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에 있어서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할 때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운수업에서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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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의 부문별 사무소도 사업장인가? 운수업ㆍ부동산상의 권리임대업의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며 이 경우 당해 도시철도공사가 부문별로 구분되어 있는 사무소별로 공사발주ㆍ물품구매등을 하는 경우 당해 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과 부동산상 권리임대업을 하는 도시철도공사의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부문별 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무소별로 공사발주와 물품구매 등을 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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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원목을 운송하고 받은 운임도 면세되나?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목채취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목을 수송하여 주고받는 운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목의 선박·육로 수송 운임도 면세거래인지 물었다. 원목을 수송하고 받는 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운수업자가 원목채취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면세 원목을 수송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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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영위하는 운수업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개인 운수업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계약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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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 출동차량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 사업자의 출동차량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않아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영업용은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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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구입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지입차주가 자기소유차량을 구입 시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운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 소유 차량을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등록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가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지입회사는 다시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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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업종별코드는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해상운송업 중 내항여객운송(
부가가치세 - 199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시 과세사업 여부와 업태·종목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표준소득률은 인·허가와 관계없이 실질 업종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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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법인이 운수업을 추가하면 정정신고하나?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건설업으로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 업종을 추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유료터널운영업을 추가할 때 정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유료터널운영업은 운수업이며,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면 정정신고해야 한다. 법인 운수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나 등기부상 지점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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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없는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개인 운수사업자의 사업장 판단 기준을 물었다.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계속 소속된 개인택시 조합을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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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화물자동차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자기의 지입 화물자동차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 화물자동차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관련 권리와 의무 일체를 다른 운수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차량 일부를 양도하거나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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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한 영업용 트럭은 어디서 사업자등록하나?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트럭을 트럭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지입된 트럭은 본래의 운수업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당해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법인명칭도 동 등기
부가가치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영업용 트럭을 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트럭은 본래 운수업 법인에 귀속되므로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등기부상 법인명을 사용한다.
38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운수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개인 운수업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구체적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도급계약서 등 계약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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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공사용 장비임대료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건설장비 임대업 또는 운수업 영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당해 국민주택 건설용 장비를 임대하거나 흙 등을 운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장비를 임대하거나 흙을 운반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비임대료와 추럭사용료는 용역의 공급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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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떻게 다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이며,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부가가치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이고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질의자의 사업자 유형이 불분명해 개별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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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차량으로 화물을 나르면 운수업인가? 자기소유의 차량 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동 차량에 의해 화물주의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의 사업구분은 운수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차량 없이 타인의 차량을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 운수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화주의 의뢰로 화물을 지정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으면 운수업에 해당한다. 자기 소유 차량이 없고 타인 소유 차량을 빌려 운송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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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자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개인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그 밖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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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법인 차량을 운용할 때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에 있어서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서로 다른 법인 명의의 운수업 차량을 운용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각 차량 명의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된다. 사업장 외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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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을 빌린 개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의 임차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임차해 운수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90, 1988.02.16.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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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항공권 판매지사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법인인 경우 등기되어 있는 지사나 영업소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백지항공권을 인수받아 지사 등에 발송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부가가치세 - 1991.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 백지항공권 판매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등기된 지사나 영업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사가 백지항공권을 지사 등에 보내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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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구입 시 운수업 등록도 해야 하나? 레미콘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운수업에 공하던 차량을 구입하여 자기의 레미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운수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사업자가 운수업에 쓰던 차량을 사면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차량을 자기 레미콘사업에 사용하면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차량은 타인에게서 구입해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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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운수업 지점도 사업장인가요? 운수업 법인의 미등기지점 또는 영업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법인의 미등기지점이나 영업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미등기지점 또는 영업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미등기지점이나 영업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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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송사업자의 버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운수업 영위 사업자는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버스를 구입하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면허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구입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버스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운수업자는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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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운송용역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 운수업영위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ㆍ지점소재지이며, 2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화물운송용역을 제공시 세금계산서교부 사업장은 당해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법인이 지점과 영업소에서 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본점·지점 소재지이며 용역 제공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사와 지사의 용역이 하나로 연결된 경우에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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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건설업·운수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업ㆍ운수업을 영위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가 사업장이며,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 포함
부가가치세 - 198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영위하는 건설업ㆍ운수업과 법인 명의 지입차량의 사업장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소재지가 사업장이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