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 법인이 운수업을 추가하면 정정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76회신일 1995.06.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 법인이 운수업을 추가하면 정정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8

유료터널운영업은 운수업이며,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면 정정신고해야 한다.

건설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유료터널운영업을 추가할 때 정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유료터널운영업은 운수업이며,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면 정정신고해야 한다. 법인 운수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나 등기부상 지점소재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등록정정)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유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받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사업자의 이전후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주소 또는 거소의 이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건설업으로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뒤 유료터널운영업을 추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건설업으로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 업종을 추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유료터널운영업(분류코드번호 63034)은 운수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운수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를 포함), 개인사업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건설업으로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 업종을 추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유료터널운영업을 추가할 때의 처리.

회답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유료터널운영업(분류코드번호 63034)은 운수업에 해당합니다.

2. 운수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를, 개인사업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3.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건설업으로 이미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에서 해당 업종을 추가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76 (1995.06.28 회신), "등록 법인이 운수업을 추가하면 정정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00)
원 제목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업종추가하는 경우 정정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