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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한 영업용 트럭은 어디서 사업자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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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입한 영업용 트럭은 어디서 사업자등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트럭은 본래 운수업 법인에 귀속되므로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법인 소유 영업용 트럭을 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트럭은 본래 운수업 법인에 귀속되므로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등기부상 법인명을 사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 영업용 트럭을 트럭지입회사에 지입했다. 지입된 트럭은 본래 운수업 법인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트럭을 트럭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지입된 트럭은 본래의 운수업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당해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법인명칭도 동 등기부상의 법인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트럭을 트럭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지입된 트럭은 본래의 운수업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당해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법인명칭도 동 등기부상의 법인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용 트럭을 트럭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의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지입된 트럭은 본래 운수업 법인에 귀속되므로,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등기부상 법인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24 (<time datetime="1994-07-11">1994.07.11</time> 회신), "지입한 영업용 트럭은 어디서 사업자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46)
원 제목
영업용 트럭을 트럭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